번호 |
교육명 |
구분 |
내용 |
1 |
개인정보보호 교육 |
근거 |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대상 |
개인정보의 이용, 활용 등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 |
교육횟수 |
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는 사업장 : 연 1회 이상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사업장이란? 개인정보를 취하는 모든 사업장
②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 사업장 : 1년 2회 이상
※ 정보통신망법 준수 사업장이란? 정보통신망(회원가입,
별도의 개인정보 작성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송·수신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
교육정보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https://www.privacy.go.kr |
관련문의 |
법령문의 02-2100-2817 / 교육문의 02-2100-3342 |
※ 행정자치부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위탁(지정)한 민간기관이 없습니다.
교육관련 스팸(팩스)신고:118 또는 불법스팸대응센터(http://spam.kisa.or.kr) |
2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자 |
대상 |
연면적 430㎡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기관장 또는 관리 책임자 |
교육기관 |
환경보전협회 http://epa.ecoedu.go.kr/jsp/main.jsp |
교육횟수 |
신규 : 1년 이내 1회b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
근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 7 조 시행령 제 2 조 (의무) |
교육정보 |
http://www.epa.or.kr |
관련문의 |
전북환경보전협회 063-285-3083 |
3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교육 |
대상 |
면적 430㎡이상 어린이집 대상 석면조사 후 50㎡이상 석면건축물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 석면건축물관리자 (관리책임자 - 담당 보육교직원) |
교육기관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http://ehrd.me.go.kr/member/index.do |
교육횟수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6시간 교육) |
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제 24 조 (의무) |
교육정보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e-러닝
http://e-learning.me.go.kr/jsp/lms/lecture/lec_plan.jsp |
4 |
성폭력예방교육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교육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폭력예방교육 중앙지원기관 |
교육횟수 |
연 1회 |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의무) |
교육정보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폭력예방 사이버 기관교육 http://egentrust.kigepe.or.kr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 추진실적 등록 필요 http://shp.mogef.go.kr/shp/shpMain.do |
5 |
성희롱예방교육 |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대상 |
사업주 및 모든 직원 |
교육횟수 |
연 1회
※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
교육정보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http://shp.mogef.go.kr/shp/shpMain.do |
관련문의 |
02-2100-6437~40 |
6 |
식품위생교육 |
대상 |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 (조리사, 영양사 등) |
교육횟수 |
연 1회 |
근거 |
식품위생법 41조 (의무) 제1항,제2항 및 제88조 |
교육정보 |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교육 http://www.kfia21.or.kr/ |
관련문의 |
교육 담당부서 한국식품산업협회 위생교육부
02-585-5052(교환 150), 이메일: edu@kfia.or.kr |
7 |
아동학대예방교육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교육기관 |
굿네이버스,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
교육횟수 |
연 1회 |
근거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 14조,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 13-① (의무) |
교육정보 |
. 온라인교육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http://lms.educare.or.kr/lms/intro.edu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http://korea1391.go.kr/new/
. 집합교육 :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http://www.jeonjuscc.or.kr/ |
관련문의 |
02-6901-0218, 02-558-1391, 063-905-6509 |
※부모모니터링 지표 관련: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외부기관 또는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는지 기록 확인(연1회 이상) ※교육 시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ncrc.or.kr)자료실에 등재된 신고 의무자 교육자료(또는 교육·홍보자료)를 적극활용 |
8 |
어린이집놀이시설 안전교육 |
대상 |
어린이놀이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 안전관리책임자 (담당 보육교직원) |
교육기관 |
한국생활안전협회 (http://playsafety.or.kr)
대한산업안전협회 (http://edu.safety.or.kr)
한국안전교육협회 (http://koreakid.co.kr) |
교육횟수 |
어린이놀이시설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날 또는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 전 3개월
. 보수교육: 2년마다 1회 |
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 20조 (의무) |
교육정보 |
http://www.safia.org, http://www.ikap.co.kr, http://www.safety.or.kr |
9 |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
대상 |
어린이통합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
교육기관 |
한국도로교통공단(http://www.koroad.or.kr) |
교육횟수 |
신규 1년 이내, 이후 2년마다 |
근거 |
도로교통법 53조 3항, 시행령 31조 2항, 시행규칙 제37조 2항 (의무) |
교육정보 |
http://www.koroad.or.kr |
관련문의 |
전북지역본부 063-281-6114 |
9-1 |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교육 (동승자 교육)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평가제 3-4-3 ③ |
대상 |
차량에 동승하는 모든 성인 |
횟수 |
2년마다 진행 |
방법 |
∙ 집합교육: 한국도로교통공단(www.ts2018.kr)▷교육마당 |
10 |
위험성 평가 사업주 교육 |
대상 |
모든 어린이집의 기관장 1인 (사업주교육, 담당자교육) |
교육기관 |
산업재해예방안전보건공단 (http://kras.kosha.or.kr) |
위험성평가 |
연 1회 의무 시행, 시행 후 3년간 문서보관 |
사업주교육 |
선택(위험성평가 진행에 도움)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41조의 2(위험성평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0104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교육정보 |
교육신청 http://kras.kosha.or.kr/education/mingan_schedule |
관련문의 |
전북지사 063-240-8523(전주,남원,정음,장수,임실,순창,완주,진안,무주)
전북서부지사 063-460-3612(이산,김제,군산,부안,고창) |
11 |
장애인식개선교육 |
대상 |
모든 보육교직원 |
교육기관 |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
교육횟수 |
연 1회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동법 시행령 제 16조, 시행규칙 제 2조의 2 |
교육방법 |
자체교육, 사이버, 외부교육 |
※ 장애인식대상기관 매년1회 이상 교육실시(자체 및 외부교육) 후 30일 이내 교육실적 제출,
https://www.able-edu.or.kr/main.do에 실적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