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의무교육

보육교직원 의무교육

 어린이집 운영관련 의무교육 현황
번호 교육명 구분 내용
1 개인정보보호
교육
근거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상 개인정보의 이용, 활용 등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
교육횟수 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는 사업장 : 연 1회 이상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사업장이란? 개인정보를 취하는 모든 사업장
②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 사업장 : 1년 2회 이상
     ※ 정보통신망법 준수 사업장이란? 정보통신망(회원가입,
     별도의 개인정보 작성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송·수신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교육정보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https://www.privacy.go.kr
관련문의 법령문의 02-2100-2817 / 교육문의 02-2100-3342
※ 행정자치부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위탁(지정)한 민간기관이 없습니다.
교육관련 스팸(팩스)신고:118 또는 불법스팸대응센터(http://spam.kisa.or.kr)
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자
대상 연면적 430㎡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기관장 또는 관리 책임자
교육기관 환경보전협회 http://epa.ecoedu.go.kr/jsp/main.jsp
교육횟수 신규 : 1년 이내 1회b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근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 7 조 시행령 제 2 조 (의무)
교육정보 http://www.epa.or.kr
관련문의 전북환경보전협회 063-285-3083
3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교육
대상 면적 430㎡이상 어린이집 대상 석면조사 후 50㎡이상 석면건축물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 석면건축물관리자 (관리책임자 - 담당 보육교직원)
교육기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http://ehrd.me.go.kr/member/index.do
교육횟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6시간 교육)
근거 석면안전관리법 제 24 조 (의무)
교육정보 국립환경인력개발원 e-러닝
http://e-learning.me.go.kr/jsp/lms/lecture/lec_plan.jsp
4 성폭력예방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폭력예방교육 중앙지원기관
교육횟수 연 1회
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의무)
교육정보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폭력예방 사이버 기관교육 http://egentrust.kigepe.or.kr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 추진실적 등록 필요 http://shp.mogef.go.kr/shp/shpMain.do
5 성희롱예방교육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대상 사업주 및 모든 직원
교육횟수 연 1회
※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교육정보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http://shp.mogef.go.kr/shp/shpMain.do
관련문의 02-2100-6437~40
6 식품위생교육 대상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 (조리사, 영양사 등)
교육횟수 연 1회
근거 식품위생법 41조 (의무) 제1항,제2항 및 제88조
교육정보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교육 http://www.kfia21.or.kr/
관련문의 교육 담당부서 한국식품산업협회 위생교육부
02-585-5052(교환 150), 이메일: edu@kfia.or.kr
7 아동학대예방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기관 굿네이버스,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횟수 연 1회
근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 14조,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 13-① (의무)
교육정보 . 온라인교육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http://lms.educare.or.kr/lms/intro.edu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http://korea1391.go.kr/new/
. 집합교육 :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http://www.jeonjuscc.or.kr/
관련문의 02-6901-0218, 02-558-1391, 063-905-6509

※부모모니터링 지표 관련: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외부기관 또는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는지 기록 확인(연1회 이상)

※교육 시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ncrc.or.kr)자료실에 등재된 신고 의무자 교육자료(또는 교육·홍보자료)를 적극활용

8 어린이집놀이시설
안전교육
대상 어린이놀이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 안전관리책임자 (담당 보육교직원)
교육기관 한국생활안전협회 (http://playsafety.or.kr)
대한산업안전협회 (http://edu.safety.or.kr)
한국안전교육협회 (http://koreakid.co.kr)
교육횟수 어린이놀이시설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날 또는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 전 3개월
. 보수교육: 2년마다 1회
근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 20조 (의무)
교육정보 http://www.safia.org, http://www.ikap.co.kr, http://www.safety.or.kr
9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대상 어린이통합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http://www.koroad.or.kr)
교육횟수 신규 1년 이내, 이후 2년마다
근거 도로교통법 53조 3항, 시행령 31조 2항, 시행규칙 제37조 2항 (의무)
교육정보 http://www.koroad.or.kr
관련문의 전북지역본부 063-281-6114
9-1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교육
(동승자 교육)
근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평가제 3-4-3 ③
대상 차량에 동승하는 모든 성인
횟수 2년마다 진행
방법 ∙ 집합교육: 한국도로교통공단(www.ts2018.kr)▷교육마당
10 위험성 평가
사업주 교육
대상 모든 어린이집의 기관장 1인 (사업주교육, 담당자교육)
교육기관 산업재해예방안전보건공단 (http://kras.kosha.or.kr)
위험성평가 연 1회 의무 시행, 시행 후 3년간 문서보관
사업주교육 선택(위험성평가 진행에 도움)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41조의 2(위험성평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0104호(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교육정보 교육신청 http://kras.kosha.or.kr/education/mingan_schedule
관련문의 전북지사 063-240-8523(전주,남원,정음,장수,임실,순창,완주,진안,무주)
전북서부지사 063-460-3612(이산,김제,군산,부안,고창)
11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기관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횟수 연 1회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동법 시행령 제 16조, 시행규칙 제 2조의 2
교육방법 자체교육, 사이버, 외부교육
※ 장애인식대상기관 매년1회 이상 교육실시(자체 및 외부교육) 후 30일 이내 교육실적 제출,

https://www.able-edu.or.kr/main.do에 실적입력

※ 상기 내용은 관련법 개정과 교육기관의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 주의사항: 사설업체 등에서 진행하는 교육 관련 전화나 홍보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3길 61(중화산동2가) Tel. 063-905-6509 Fax. 063-904-6400 E-mail. jjscc063@hanmail.net
야호장난감도서관인후점 : 전주시 덕진구 구총목로 5 2층 Tel. 063-90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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