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사업이란?
「대체교사 지원 사업」 이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연가, 병가,경조사,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를 파견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독려하고, 이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신청 및 지원기간
구분 | 1회기 | 2회기 | 3회기 | 4회기 | 5회기 | 6회기 | 7회기 | 8회기 | 9회기 | 10회기 | 11회기 | 12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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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기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신청시기 | 전년도 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배치완료 확인은 신청기간 마감 후 2~3일 후에 확인가능
2.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 현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 및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신청인원이 지원 가능한 대체교사 인원보다 많을 시, 소규모(보육교사 5인이하)어린이집의 장기근속자 우선 지원
구분 | 우선순위 | 지원사유 | 지원일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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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1 | 보수교육(직무교육 우선 지원) | 5일 최대 10일 |
사전 신청 |
2 | 연가(본인 결혼 우선 지원) | 1~10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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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예비군 훈련 | 훈련 기간 | ||
건강검진 | 1일 | |||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없음 | 수시 신청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 2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2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질병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5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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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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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11주미만(5일)/12∼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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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
3. 지원절차
어린이집 |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 대체교사 | 대체교사·어린이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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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배치 | 배치완료 통보 |
어린이집 배치확인 |
근무 | 일지,평가지, 설문지 작성 |
4. 신청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보육통합시스템→어린이집운영관리→보육교직원관리→대체교사신청→어린이집안내서 작성→확인→보육통합시스템에서 배치확인
5. 대체교사 지원사업 지원중단
1) 지원중단사유
① 어린이집에서 연가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사유로 신청한 보육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경우
② 퇴사한 교사로 대체교사 신청한 경우
2) 패널티 적용
① 적발즉시 지원 중단 및 해당 회기 신청 모두 취소
② 1회 적발 시 : 다음 회기 대체 교사 신청 시 최하위 우선순위 배치
③ 2회 이상 적발 시 : 다음 회기 대체교사 신청 불가
6. 유휴교사 지원
- 신청이 저조한 시기에 유휴교사지원을 추가 파견
7. 긴급사유 신청시 증빙서류
신청사유 | 지원일수 | 증빙서류 | 제출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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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장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배치후 5일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 2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2일 | |||
본인 및 배우자의형제자매 | 1일 | |||
본인질병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5일 최대 10일 |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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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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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11주미만(5일)/ 12∼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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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임산부산전관리) -유산증빙서류와 동일 (영유아 미숙아 건강관리)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영유아예방접종기록 |
8. 문의전화 : 063)905-6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