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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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사업이란?

대체교사사업이란?

「대체교사 지원 사업」 이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연가, 병가,경조사,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대체교사를 파견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독려하고, 이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 원활한 어린이집 운영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신청 및 지원기간
구분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9회기 10회기 11회기 12회기
지원시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시기 전년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 배치완료 확인은 신청기간 마감 후 2~3일 후에 확인가능
2.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 현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 및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 신청인원이 지원 가능한 대체교사 인원보다 많을 시, 소규모(보육교사 5인이하)어린이집의 장기근속자 우선 지원
구분 우선순위 지원사유 지원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직무교육 우선 지원) 5일
최대 10일
사전 신청
2 연가(본인 결혼 우선 지원) 1~10일
최대 10일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수시 신청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질병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5일
최대 10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유산(∼11주미만(5일)/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 보육교사 연1회 건강검진실시
3. 지원절차
어린이집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대체교사·어린이집
신청 배치 배치완료
통보
어린이집
배치확인
근무 일지,평가지,
설문지 작성
4. 신청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보육통합시스템→어린이집운영관리→보육교직원관리→대체교사신청→어린이집안내서 작성→확인→보육통합시스템에서 배치확인

5. 대체교사 지원사업 지원중단

1) 지원중단사유

① 어린이집에서 연가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사유로 신청한 보육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경우
② 퇴사한 교사로 대체교사 신청한 경우

2) 패널티 적용

① 적발즉시 지원 중단 및 해당 회기 신청 모두 취소
② 1회 적발 시 : 다음 회기 대체 교사 신청 시 최하위 우선순위 배치
③ 2회 이상 적발 시 : 다음 회기 대체교사 신청 불가

6. 유휴교사 지원

- 신청이 저조한 시기에 유휴교사지원을 추가 파견

7. 긴급사유 신청시 증빙서류
신청사유 지원일수 증빙서류 제출기간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장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배치후
5일이내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형제자매 1일
본인질병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5일
최대 10일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모성보호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유산(∼11주미만(5일)/
12∼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임산부산전관리)
-유산증빙서류와 동일
(영유아 미숙아 건강관리)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영유아예방접종기록
8. 문의전화 : 063)905-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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