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보수교육 캠퍼스] 11월(12월 개강) 온라인 특별직무교육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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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36회 작성일 19-11-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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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보육교직원 온라인 특별직무교육보건복지부 위탁 교육기관인 ‘e-보수교육 캠퍼스에서는

2019년 11월(12월 개강) 보육교직원 온라인 특별직무교육 신청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 하시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 e-보수교육캠퍼스 http://samsungchild.multicampus.com

 

            (삼성복지재단 · 멀티캠퍼스)

 

[대상과정]

3개 교육 과정 중 택(영아보육, 장애아보육, 방과후보육), 과정별 40시간 교육

 

[교육대상]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 중 교육희망자

교육구분

교육대상

특별직무

(40시간)

영아보육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영아보육을 담당하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

장애아보육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장애아보육을 담당하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

방과후보육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방과후보육을 담당하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

 

[11월 신청일정] (0시부터 24시까지)

신청기간 (원장/보육교사)

승인기간 (시군구담당자)

교육기간 (교육생)

2019.10.26(토)∼2019.11.25(월)

2019.11.26(화)∼2019.11.28(목)

2019.12.01(일)~2020.01.31(금)

연중무휴 신청으로 종료일 다음날 부터, 다음 차수의 교육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용] 어린이집 부담금 납부   ※2019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등급에 따른 표준훈련비 규정 준수

- 2019년 1월 22일 개정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2019-8호) 제16조(훈련비 지원금의 예외)

  조항에 따른 표준훈련비(원격훈련 지원금 기준금액) 기준에 따라 책정되었습니다.

- 2018년 11월 1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위탁훈련 훈련비 지원규정이 교육비 선납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2019년 1월 1일 부터는 훈련비 지원 비율이 축소되었습니다.

- 20171월 부터 사업주 위탁훈련제도 개편에 따라 환급수행절차가 간소화 되어

  어린이집에서는 환급받으실 필요가 없으며 교육비는 어린이집 부담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자, 미수료자 등은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교육비는 100% 어린이집 부담입니다.

 

[특별직무교육 콘텐츠 리뉴얼]

- 2019년 최신 내용 반영고품질 교육과정 운영

- 교과목에 적합한 우수한 강사진 구성

- 대면 효과를 주는 강사 직접 강의형 등 최적화된 교수 전략 적용

 

[보육교직원 법정필수교육 및 마음 건강 영상 서비스]

- e-보수교육 캠퍼스 회원은 성희롱 예방교육’ '정보보안' 무료수강 및 수료증 발급 가능

- 보육교직원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마인드 피트니스영상 200여 편 제공

 

[스마트러닝 서비스]

- 스마트러닝 서비스는 컴퓨터(PC)와 모바일을 통한 병행학습을 지원합니다.

- 주요 특징 : 다양한 디바이스(반응형) 지원, 진도체크 연동, 이어학습, 스마트 기기와 PC간 기능연계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amsungchild.multicampus.com) 참고 또는 1544-900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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