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어린이집 지원사업
▣ 열린어린이집 지원사업이란?
열린어린이집이란, 부모에게 개방성이 높은 열린어린이집을 발굴․확산하여 우수한 부모참여 프로그램을 현장에 전파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임. 열린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복지부의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지원을 위해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 교육 및 열린어린이집 컨설팅, 사업 홍보 등을 통해 어린이집 및 부모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열린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열린어린이집은 이렇게 선정됩니다.
선정요건 및 선정방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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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어린이집의 물리적 구조·프로그램 운영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어린이집 |
선정권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
선정 및 재선정 | - (신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선정기준에 따라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에서 선정 - (재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존 지정된 지방자치단체형을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재선정 |
선정요건 | - 개방성, 참여성, 지속가능성, 다양성,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
1. 개방성(가. 공간 개방성, 나. 부모 공용 공간, 다. 정보공개, 라. 온라인 소통 창구) 1.1. 공간 개방성(참관실, 창문, 투명 창 중 공간 개방성을 1개 이상 설치)을 확보 하지 않는 경우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할 수 없음 2. 참여성 2.1.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연 1회 이상) 2.2. 부모 개별 상담(연 2회 이상) 2.3. 어린이집운영위원회(분기별 1회 이상) 2.4. 부모교육(연 2회 이상) 2.5. 부모참여프로그램(열린어린이집의 날 운영, 분기별 1회 이상) 2.6. 부모만족도조사(연 1회) 2.7. 부모 어린이집 참관(연중)- 연중 부모의 참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할 수 없음 3. 지속가능성 3.1. 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연 1회) 3.2. 부모참여활동 정기 안내 및 공지(분기별 1회) 4. 다양성 4.1.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4.2.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연 2회 이상) 5. 지자체 자체 선정기준 5.1. 부모자율모임 5.2. 대체교사활용 연1회 5.3.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연1회 이상 5.4. 시군자체 우수프로그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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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취소 | 아동학대, 보조금 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선정한 지자체의 장이 선정취소 조치 |
열린어린이집 인센티브
•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선정 시 배점
•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시 가점 부여
• 보조교사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
• 복지부 「보육사업유공자 포상」에 열린어린이집 원장, 교사에 대해 우선 추천·포상 추진
• 어린이집 자율 확대 : 자율적 운영보장을 위해 부모모니터링, 각종 실태·점검·조사(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 동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 CCTV관리운영 및 아동 안 전 실태점검 등)에서 제외 함(열린어린이집 운영실태 정기점검으로 갈음 함)선정요건 및 선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