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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운영규정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실 운영규정

제정2017.03.03.

 개정 2021.02.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상담실을 운영함에 있어 양육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상담실”이란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양육자에게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양육자”란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 받는 자를 말한다.

3. “상담 프로그램이란”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를 말한다.

4. “상담가”란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 상담 인력을 말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개정)

1. 본 규정은 양육자가 알 수 있도록 센터 홈페이지와 상담실 공간 내에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운영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원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3.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구청 승인을 득한 후 적용일자와 개정 사유 등을 명시하며 현행 약관과

    함께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와 상담실 공간 내에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 또는 통보한다.

4. 양육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담프로그램 이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양육자가 변경 약관 적용일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상담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상담실 운영

제4조(상담프로그램 대상)

1.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프로그램은 만 5세 이하의 영유아와 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상담프로그램 신청)

1.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프로그램은 연간 운영된다.
2. 상담프로그램은 전화 접수 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면접지를 작성한다. 상담비를 입금하고 신청이 완료되면

    발달검사 온라인 쿠폰번호를 발송하여 양육자가 발달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를 실시 후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내방하여 해석 상담을 진행한다.
3. 상담프로그램 상담비는 1인당 발달 검사비 10,000원과 해석상담비 20,000원을 포함하여 30,000원으로

    센터운영규정의 사용료 등 세부기준 금액에 준하여 책정한다.

  * 외부협력기관 심리상담센터 연계시: 50,000원 (부모부담금 30,000원+센터지원금 20,000원)

    단 기관 신청 시(단체) 1인당 5,000원으로 하며 해석 상담 요구 시 15,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제6조(상담프로그램 양육자의 의무)

1. 센터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공지하는 주의사항, 상담프로그램 동의서의 내용을 준수한다.
2.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이를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에게 알려야 한다.
3. 상담 예약시간을 지켜서 내방하여야 한다.
4.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약 변경 및 취소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소 일주일전 센터로 통보하면 환불이 가능하다.

    단 별도의 통보 없이 검사 예약 일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이미 된 시간이므로 환불을 금한다. 

제7조(상담가 관련)

1. 상담가 계약기관은 1년으로 하여 센터가 정한 양식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상담에 필요한 검사 도구는 상담가가 제공하며 그 이외의 상담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은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제공한다.
3. 상담가는 양육자와의 상담 내용 및 상담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4.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사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 2주 전에 센터로 통보하고 다른 날짜에 보충해야 한다.

5. 상담비는 영유아보육조례에 준하여 책정하며 실시한 상담 횟수에 준하여 통장 입금으로 이루어진다. 

제8조(상담 프로그램 무료 이용자 관련)

1.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담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⓶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⓷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국가유공자 관련 증명서) 

    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양육자(다둥이 행복카드)

[부 칙] 2015. 3. 1.


(시행일) 본 약관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본 약관은 2021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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