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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 교육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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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4회 작성일 23-02-14 16:42

본문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전문기관 안내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행정안전부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1항에 따라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매년 응급처치 실습(소아심폐소생술 포함)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이론과 실습 포함 4시간)

 

​첨부파일 1.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실습) 전문기관 안내(전북지역 빨간색 표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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