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알레르기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식품의약품안전처(업무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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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8회 작성일 19-05-29 17:10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알레르기 사고 증가로 교욱을 통한 식품 알레르기 예방관리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소아·청소년 및 그 조력자(학부모, 보육·영양·보건교사 등)를 대상으로 「식품 알레르기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는 붙임파일 참고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공문 및 신청서.pdf (128.0K) 19회 다운로드 | DATE : 2019-05-29 17: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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