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10.] [보건복지부령 제862호, 2022. 2. 1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044-202-35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7. 3.]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 12. 8., 2013. 12. 5., 2015. 9. 18.>
[전문개정 2009. 7. 3.]
[제목개정 2011. 12. 8., 2013. 12.
5.]
제3조
[종전 제3조는 제39조의2로 이동 <2012. 2. 3.>]
제4조(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육
실태 조사는
가구 조사와
어린이집 조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②
제1항에
따른 가구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 3. 19., 2011. 12. 8.>
1. 가구
및 영유아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이용 현황
3. 어린이집
이용 시
만족도 및
요구사항
4. 그
밖에 향후
어린이집 이용계획
등 어린이집의
이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 3. 19., 2011. 12. 8.>
1. 어린이집의
환경 및
설비
2. 보육교직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의
지역별ㆍ유형별 분포
4. 어린이집의
정원ㆍ현원에 관한
사항
5. 보육내용
및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육
실태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신설 2021. 6. 30.>
[전문개정 2009. 7. 3.]
제4조의2(보호자
교육)
① 법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자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2. 보호자의
역할
3. 영유아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4. 가족윤리
및 예절
5. 가족의
건강ㆍ영양ㆍ안전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자
교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
관련 기관의
집합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9. 15.]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17. 9. 15.>]
제4조의3(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에 대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미리 상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1. 12. 8., 2012. 2. 3., 2021. 3. 30.>
[전문개정 2009. 7. 3.]
[제목개정 2011. 12. 8.]
[제4조의2에서 이동 <2017. 9. 15.>]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4. 7., 2011. 12. 8., 2013. 12. 5., 2014.
3. 7., 2017. 9. 15., 2021. 3. 30.>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어린이집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개정 2010. 9. 1., 2012. 8. 17., 2015. 1. 28., 2017.
9. 15., 2021. 3. 30.>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제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를 고려해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층
이상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때에
법 제15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이
갖춰야 하는
비상재해대비시설(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
전단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개정 2015. 9. 18., 2017. 9. 15., 2019. 6. 12., 2021.
3. 30.>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인가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신설 2015. 9. 18., 2021. 3. 30.>
⑤
삭제<2011. 4. 7.>
⑥
삭제<2011. 4. 7.>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
반기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1. 3. 30.>
[전문개정 2009. 7. 3.]
[제목개정 2011. 12. 8.]
제5조의2(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①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어린이집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12. 8., 2012. 8. 17., 2013. 12. 5., 2014.
3. 7., 2015. 1. 28., 2015. 9. 18., 2017. 9. 15., 2021. 3. 30.>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대표자가
변경되고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의2. 삭제<2012. 8. 17.>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삭제<2015. 1. 28.>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어린이집
인가증
8.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을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개정 2011. 12. 8., 2012. 8. 17., 2017. 9. 15., 2021.
3. 30.>
1.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2층
이상인 경우로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이
갖춰야 하는
비상재해대비시설(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
전단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신설 2015. 9. 18., 2017. 9. 15., 2021. 3. 30.>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인가
신청을 한
사항이 양도에
따른 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고려해 해당
어린이집의 정원
조정을 조건으로
변경인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1. 12. 8., 2012. 8. 17., 2015. 9. 18., 2021.
3. 30.>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증에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신설 2012. 8. 17., 2015. 9. 18., 2021. 3. 30.>
[본조신설 2011. 4. 7.]
[제목개정 2011. 12. 8.]
[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3으로 이동 <2011. 4. 7.>]
제5조의3삭제 <2012. 2. 3.>
제5조의4(산업단지
내의
어린이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관리단,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ㆍ입주기업협의체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법
제13조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에
해당 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ㆍ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하여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2. 8.]
제6조(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어린이집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조합 또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8.>
[전문개정 2009. 7. 3.]
[제목개정 2011. 12. 8.]
제7조(위탁보육)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탁기간ㆍ보육비용 등을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8., 2015. 1. 28.>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란 100분의 30 이상을
말한다.<신설 2015. 1. 28.>
[전문개정 2009. 7. 3.]
[제목개정 2015. 1. 28.]
제8조삭제 <2015. 1. 28.>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법
제15조의2부터
법 제15조의4까지에
따른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을
포함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5. 9. 18.]
제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받은 동의서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 3. 30.>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
2.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관리하지 않으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년의
범위에서 미설치기간
또는 미관리기간을
정해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1. 3.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9. 18.]
제9조의3(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간이 60일이
되기 전에
법 제15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1. 1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9. 18.]
제9조의4(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① 보호자는
법 제1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9.>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
사유를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2.>
1.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열람
장소 등을
통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열람조치를
하는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열람을
요청한 보호자와
자녀 또는
보호아동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9. 18.]
제9조의5(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① 법
제1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2. 법
제31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②
제1항
각 호의
자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공문서
등으로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제4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즉시
제1항
각 호의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16. 1. 12.>
1.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9. 18.]
제9조의6(영상정보
열람시
증표의
제시)
법 제15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영상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공문서
등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9. 18.]
제9조의7(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법
제15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
열람 요청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열람
요청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영상정보
열람의 목적
4. 그
밖에 영상정보
열람 관리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항
②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9. 18.]
제9조의8(영상정보
저장
가능
저장장치)
법 제15조의5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란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되는 저장장치나
기기로서 영
제20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 명시된
저장장치나 기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 9. 18.]
제9조의9(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의5제4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장소, 저장
용량, 화소
등 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2.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실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의
열람 현황
등 영상정보의
사용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