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2. 2. 10.] [보건복지부령 862, 2022. 2. 1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044-202-3541

 

1(목적)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같은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7. 3.]

 

2(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 「영유아보육법」(이하 이라 한다) 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 한다)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밖의 직원을 있다. <개정 2011. 12. 8., 2013. 12. 5., 2015. 9. 18.>

[전문개정 2009. 7. 3.]

[제목개정 2011. 12. 8., 2013. 12. 5.]

 

3

[종전 3조는 39조의2 이동 <2012. 2. 3.>]

 

4(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 내용) 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육 실태 조사는 가구 조사와 어린이집 조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1항에 따른 가구 조사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 3. 19., 2011. 12. 8.>

1. 가구 영유아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이용 현황

3.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요구사항

4. 밖에 향후 어린이집 이용계획 어린이집의 이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항에 따른 어린이집 조사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 3. 19., 2011. 12. 8.>

1. 어린이집의 환경 설비

2. 보육교직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의 지역별ㆍ유형별 분포

4. 어린이집의 정원ㆍ현원에 관한 사항

5. 보육내용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밖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9조제1항에 따라 보육 실태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신설 2021. 6. 30.>

[전문개정 2009. 7. 3.]

 

4조의2(보호자 교육) 9조의2 따른 보호자 교육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2. 보호자의 역할

3. 영유아의 인권보호 아동학대 예방

4. 가족윤리 예절

5. 가족의 건강ㆍ영양ㆍ안전

1항에 따른 보호자 교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 관련 기관의 집합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있다.

[본조신설 2017. 9. 15.]

[종전 4조의2 4조의3으로 이동 <2017. 9. 15.>]

 

4조의3(어린이집의 설치 상담) 13조제1 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 지역적 여건과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에 대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리 상담할 있다.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1. 12. 8., 2012. 2. 3., 2021. 3. 30.>

[전문개정 2009. 7. 3.]

[제목개정 2011. 12. 8.]

[4조의2에서 이동 <2017. 9. 15.>]

 

5(어린이집의 설치인가 ) 13조제1 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4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신청서를 포함한다) 다음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첨부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4. 7., 2011. 12. 8., 2013. 12. 5., 2014. 3. 7., 2017. 9. 15., 2021. 3. 30.>

1. 법인의 정관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어린이집 설비 목록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8. 경비의 지급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사업법 시행규칙」 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개정 2010. 9. 1., 2012. 8. 17., 2015. 1. 28., 2017. 9. 15., 2021. 3. 30.>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를 고려해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 이상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가 1항에 따른 신청을 때에 15조의3 따라 어린이집이 갖춰야 하는 비상재해대비시설(소방시설 피난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대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조제7 전단에 따라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이 같은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개정 2015. 9. 18., 2017. 9. 15., 2019. 6. 12., 2021. 3. 30.>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인가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별지 5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신설 2015. 9. 18., 2021. 3. 30.>

삭제<2011. 4. 7.>

삭제<2011. 4. 7.>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기가 끝난 1개월 이내에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1. 3. 30.>

[전문개정 2009. 7. 3.]

[제목개정 2011. 12. 8.]

 

5조의2(어린이집의 변경인가 ) 5조제3 4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어린이집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3조제1 후단에 따라 별지 6호서식의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신청서를 포함한다) 다음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첨부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12. 8., 2012. 8. 17., 2013. 12. 5., 2014. 3. 7., 2015. 1. 28., 2015. 9. 18., 2017. 9. 15., 2021. 3. 30.>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경비의 지급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대표자가 변경되고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2. 삭제<2012. 8. 17.>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삭제<2015. 1. 28.>

5. 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어린이집 인가증

8.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영유아 50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사업법 시행규칙」 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을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있다)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개정 2011. 12. 8., 2012. 8. 17., 2017. 9. 15., 2021. 3. 30.>

1.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이 2 이상인 경우로서 소방시설 피난시설의 설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15조의3 따라 어린이집이 갖춰야 하는 비상재해대비시설(소방시설 피난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대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조제7 전단에 따라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이 같은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신설 2015. 9. 18., 2017. 9. 15., 2021. 3. 30.>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항에 따른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경우 변경인가 신청을 사항이 양도에 따른 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고려해 해당 어린이집의 정원 조정을 조건으로 변경인가를 있다.<개정 2011. 12. 8., 2012. 8. 17., 2015. 9. 18., 2021. 3. 30.>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4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했을 때에는 내용을 별지 5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증에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신설 2012. 8. 17., 2015. 9. 18., 2021. 3. 30.>

[본조신설 2011. 4. 7.]

[제목개정 2011. 12. 8.]

[종전 5조의2 5조의3으로 이동 <2011. 4. 7.>]

 

5조의3삭제 <2012. 2. 3.>

 

5조의4(산업단지 내의 어린이집)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8조의61항제1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관리단, 같은 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ㆍ입주기업협의체 또는 같은 45조의9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13조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아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 한다) 해당 기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ㆍ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하여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있다.

[본조신설 2011. 12. 8.]

 

6(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 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어린이집의 설치ㆍ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조합 또는 협의체를 구성할 있다. <개정 2011. 12. 8.>

[전문개정 2009. 7. 3.]

[제목개정 2011. 12. 8.]

 

7(위탁보육) 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탁기간ㆍ보육비용 등을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8., 2015. 1. 28.>

14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란 100분의 30 이상을 말한다.<신설 2015. 1. 28.>

[전문개정 2009. 7. 3.]

[제목개정 2015. 1. 28.]

 

8삭제 <2015. 1. 28.>

 

9(어린이집의 설치기준 ) 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15조의2부터 15조의4까지에 따른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을 포함한다) 별표 1 같다.

15조의4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은 별표 12 같다.

[전문개정 2015. 9. 18.]

 

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15조의41항제1호에 따라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받은 동의서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 3. 30.>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

2.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관리하지 않으려는 경우

1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년의 범위에서 미설치기간 또는 미관리기간을 정해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1. 3. 30.>

1 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9. 18.]

 

9조의3(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보관기간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15조의43항에 따라 60 이상 보관하고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20조의81항제3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간이 60일이 되기 전에 15조의5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15조의4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1. 12.>

1 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보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9. 18.]

 

9조의4(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방법 ) 보호자는 15조의51항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의 열람을 요청할 있다. <개정 2021. 12. 9.>

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3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있다. 경우 거부 사유를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 이내에 서면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2.>

1. 15조의4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항에 따라 열람 장소 등을 통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열람조치를 하는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열람을 요청한 보호자와 자녀 또는 보호아동과의 관계를 있는 서류나 증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1항부터 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9. 18.]

 

9조의5(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방법 ) 15조의5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아동복지법」 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2. 31조의2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1 호의 자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공문서 등으로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있다.

2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4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즉시 1 호의 자가 열람할 있도록 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있다.<개정 2016. 1. 12.>

1. 15조의4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1항부터 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ㆍ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9. 18.]

 

9조의6(영상정보 열람시 증표의 제시) 15조의51항제2 3호에 따른 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영상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공문서 등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9. 18.]

 

9조의7(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보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15조의5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경우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 열람 요청자의 성명 연락처

2. 열람 요청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내용

3. 영상정보 열람의 목적

4. 밖에 영상정보 열람 관리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항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1항에 따라 작성된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3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 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9. 18.]

 

9조의8(영상정보 저장 가능 저장장치) 15조의5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되는 저장장치나 기기로서 20조의81항제3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 명시된 저장장치나 기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 9. 18.]

 

9조의9(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 )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15조의54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을 하는 경우에 다음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장소, 저장 용량, 화소 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2.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실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의 열람 현황 영상정보의 사용 실태에 관한 사항

4. 밖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15조의54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을 하는 경우에 현장조사ㆍ점검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되, 영유아 보육교직원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조사ㆍ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열람 실태의 조사ㆍ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9. 18.]

 

10(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 같다. <개정 2011. 12. 8., 2015. 9. 18., 2019. 6. 12.>

[전문개정 2009. 7. 3.]

[제목개정 2011. 12. 8.]

 

11(보육교직원의 임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19조제2항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14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7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해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 12. 8., 2021. 3. 30.>

1항에 따라 보육교직원 임면사항을 보고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원조회 등을 통해 보육교직원이 20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개정 2011. 12. 8., 2021. 3. 30.>

1 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임면권자가 보육교직원을 임면할 때의 원칙은 별표 3 같다.<개정 2011. 12. 8.>

[전문개정 2009. 7. 3.]

[제목개정 2011. 12. 8.]

 

11조의2(어린이집의 원장의 사전직무교육) 별표 1 1호바목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80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 1. 28., 2015. 9. 18.>

1항에 따른 사전직무교육의 내용, 계획 수립 평가 등에 관하여는 20조제3항ㆍ제5, 별표 7 1호나목3) 같은 2호부터 4호까지를 준용한다. 경우 보수교육 승급교육 사전직무교육으로 본다.<개정 2016. 1. 12., 2016. 3. 30.>

[본조신설 2011. 12. 8.]

 

12(보육 관련 교과목 학점 ) 21조제2항제1 1호의2 따라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이수하여야 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 이수하여야 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학점은 별표 4 같다.

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시설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5 같다.<개정 2016. 1. 12.>

[전문개정 2009. 7. 3.]

 

13(교육훈련시설의 지정 ) 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 보육교사의 양성 등을 위하여 대학등에 일정한 시설 교수요원을 갖추어 설치된 시설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한다) 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 한다)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 7. 9., 2021. 3. 30.>

1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으려는 대학등은 별지 8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신청서를 포함한다) 다음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설비 목록

4. 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교수요원의 자격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교육훈련 계획서 예산서

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1.>

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가 해당 시설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9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3.]

 

14(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보육 또는 교육 업무에 10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0. 7. 9.>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과 교육훈련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교수요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6 같다.

[전문개정 2009. 7. 3.]

 

15(교육훈련시설의 변경사항) 교육훈련시설의 대표자, ,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교육훈련시설의 대표자는 별지 10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신청서를 포함한다) 다음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

1.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자격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교육훈련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설비 목록(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교육훈련시설 지정서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1.>

[전문개정 2009. 7. 3.]

 

16(교육훈련시설 지정의 취소) 시ㆍ도지사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있다.

1. 교육훈련시설의 시설기준, 교수요원의 자격기준이 별표 6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은 1 이내에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교육훈련 자격 미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4. 교육훈련시설을 1 이상 휴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1항에 따라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3.]

 

17(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의 검정) 2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은 시험 없이 별표 1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 12. 8.>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검정을 결과 자격검정 대상자가 다음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합격으로 한다.<개정 2011. 12. 8., 2012. 6. 29., 2016. 1. 12.>

1. 대학등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별표 4 따른 보육 관련 교과목을 17과목 이상, 51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2.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별표 5 따른 교과목을 22과목 이상, 6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과목당 평가점수가 70 이상인 경우

3. 23조의22항에 따른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80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평가시험에서 80 이상을 받은 경우

1 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 3. 19., 2011. 12. 8.>

[전문개정 2009. 7. 3.]

[제목개정 2011. 12. 8.]

 

18(자격증의 발급 ) 22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받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11호서식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신청서를 포함한다) 다음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첨부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이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8., 2015. 1. 28.>

1. 공통 제출서류 :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

2.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전직무교육 수료증 자격을 증명할 있는 서류

3. 보육교사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1998 3 이후 졸업한 사람만 해당한다), 교육훈련시설 수료증(해당자로 한정한다), 보수교육 수료증(승급자만 해당한다), 경력증명서 자격을 증명할 있는 서류

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11호서식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신청서를 포함한다) 다음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첨부하여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8.>

1. 자격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

1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12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7. 3.]

 

19(수수료) 22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7. 3.]

 

20(보수교육의 실시) 23조제2 23조의22항에 따른 직무교육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ㆍ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8., 2012. 6. 29.>

23조의22항에 따른 승급교육은 보육교사가 3급에서 2 또는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80시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 12. 8., 2012. 6. 29.>

23조제4항제7 23조의23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보육에 대한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내용을 말한다.<개정 2015. 9. 18.>

1 2항에 따른 직무교육 승급교육의 대상자, 교육평가, 교육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7 같다.

시ㆍ도지사는 매년 2 말일까지 보수교육의 수요를 파악하여 보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7. 3.]

 

21(교육명령 ) 23조의3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 한다)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사실 또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에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을 받을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

2. 「아동복지법」 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3.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2조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 밖에 보육 또는 아동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시ㆍ도지사가 아동학대 방지 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

23조의31항에 따라 교육명령을 받은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는 다음 호의 내용에 관하여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아동 권리의 이해

2.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3. 아동학대의 유형 사례

4. 밖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의 장은 3항에 따른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동학대 방지교육기관의 장은 23조의31 후단에 따라 다음 호에 관한 비용으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비용을 아동학대 방지교육 대상자로부터 받을 있다.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 비용

3.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

[본조신설 2014. 3. 7.]

 

22삭제 <2012. 2. 3.>

 

23(어린이집의 운영기준) 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24조의22항에 따른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은 별표 8 같다. <개정 2011. 12. 8., 2019. 12. 31.>

[전문개정 2009. 7. 3.]

[제목개정 2011. 12. 8.]

 

24(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신청서를 포함한다) 다음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9., 2011. 12. 8.>

1. 법인의 정관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1.>

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별지 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9., 2011. 12. 8.>

4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한다)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있다.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신설 2010. 7. 9., 2012. 8. 3.>

4 5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 7. 9., 2011. 12. 8.>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있다.<개정 2010. 3. 19., 2010. 7. 9., 2011. 12. 8.>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신청서를 포함한다)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9., 2010. 7. 9., 2011. 12. 8.>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0. 3. 19., 2010. 7. 9., 2011. 12. 8.>

[전문개정 2009. 7. 3.]

[제목개정 2011. 12. 8.]

 

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24조제2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2 같다.

[본조신설 2012. 2. 3.]

 

25(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4조제4항에 따라 수탁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2012. 2. 3., 2013. 8. 5., 2015. 1. 28., 2021. 3. 30.>

1.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경우

2. 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않거나 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30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흡에 해당한 경우

4. 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36 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6. 36 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7.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아동복지법」 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경우

8.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9. 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10. 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했을 때에는 사실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신설 2021. 3. 30.>

[전문개정 2009. 7. 3.]

[제목개정 2011. 12. 8.]

 

26(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한다) 위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1. 12. 8.>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 3. 19.>

[전문개정 2009. 7. 3.]

[제목개정 2011. 12. 8.]

 

27(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 25조의2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어린이집 운영상황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를 말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5조의23항에 따라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부모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육ㆍ보건전문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5조의24항에 따라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매년 1 이상 다음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 급식 관리에 관한 내용

2. 영유아 안전 건강에 관한 내용

3.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 관련 내용

25조의27항에 따른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각각 별지 25호서식 별지 26호서식과 같다.

부모모니터링단은 직무를 수행할 어린이집의 보육활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은 부모모니터링단의 직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모모니터링단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평가 결과를 다음 부모모니터링단 구성ㆍ운영에 반영할 있다.

1항부터 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운영 직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2. 5.]

 

27조의2(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방법) 어린이집의 원장은 25조의31항에 따라 보호자가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육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를 선택하여 참관할 있도록 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참관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있다.

[본조신설 2015. 9. 18.]

 

28(취약보육의 종류) 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은 다음 호의 보육을 포함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9. 1.>

1. 영아 보육: 3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2. 장애아 보육: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3. 다문화아동 보육: 「다문화가족지원법」 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등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4. 밖의 연장형 보육: 별표 8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일 운영시간 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약보육의 정원 책정 취약보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 3. 19.>

[전문개정 2009. 7. 3.]

 

28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 방법 ) 26조의21항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호와 같다. <개정 2019. 6. 12.>

1. 일반 시간제보육 서비스: 시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이용할 있으나, 이용일 이용시간이 별표 8 2호다목1) 본문에 따른 기준(운영일 운영시간) 못미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2. 긴급 시간제보육 서비스: 긴급한 시간제보육 서비스 수요가 발생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의 영유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영유아로 한다.<개정 2019. 6. 12.>

26조의21항에 따라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을 받으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1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항에 따라 시간제보육 서비스 지원을 신청한 사람 2항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있다.<개정 2019. 6. 12.>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발급 등에 관하여는 35조의3 준용한다.<개정 2019. 6. 12.>

26조의2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보육 관련 시설을 말한다.

1항부터 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9. 6. 12.>

[본조신설 2013. 12. 5.]

[제목개정 2019. 6. 12.]

[종전 28조의2 28조의3으로 이동 <2013. 12. 5.>]

 

28조의3(어린이집 이용대상의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17호의2서식의 이용 신청자 명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2. 8. 17.>

[본조신설 2012. 2. 3.]

[28조의2에서 이동 <2013. 12. 5.>]

 

29(보육의 우선 제공) 28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같은 4호의2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 6. 12.>

28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7. 9. 15.>

28조제1항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다음 호의 영유아를 말한다.<개정 2009. 12. 31., 2010. 3. 19., 2011. 12. 8., 2012. 8. 17., 2013. 8. 5., 2015. 1. 28., 2015. 9. 18., 2017. 9. 15., 2020. 9. 1.>

1. 「아동복지법」 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2.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인 영유아

3.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4. 자녀가 3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8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5.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6. 법인ㆍ단체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7. 「주택법」 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8조제1항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방법 기준은 별표 83 같다.<신설 2017. 9. 15.>

[전문개정 2009. 7. 3.]

 

30(보육과정) 29조제2항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은 별표 84 같다. 다만, 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통의 보육ㆍ교육 과정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2. 3., 2013. 3. 23., 2014. 3. 7., 2017. 9. 15.>

[전문개정 2009. 7. 3.]

 

30조의2(특별활동프로그램) 29조제4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시간대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에 한하여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할 있다. 다만, 다음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도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할 있다.

1.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함께 보육을 받고 있을

2.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특별활동프로그램의 내용은 29조제2항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에서 제공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이어야 한다.

1. 음악ㆍ미술ㆍ체육 예체능 분야

2. 외국어 언어 분야

3. 수리ㆍ과학 창의 분야

4.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호자의 동의 같은 2호에 따른 보호자의 요청은 별지 17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3. 7.]

 

31(평가의 실시) 보건복지부장관은 30조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평가 한다)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 주기를 조정할 있다. <개정 2019. 6. 12.>

1. 양도, 상속 또는 합병, 장기임차, 매입 등으로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어린이집의 운영이 6개월 이상 중단되는 경우

3. 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4. 평가결과가 우수하거나 미흡한 경우 평가 주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장평가, 서면평가, 면담 등의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평가 대상인 어린이집의 대표자에게 요구할 있다.<개정 2019. 6. 12.>

보건복지부장관은 6조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지표를 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경우 평가지표에는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이용자 만족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 6. 12.>

평가의 절차 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 3. 19., 2013. 8. 5., 2019. 6. 12.>

[전문개정 2009. 7. 3.]

[제목개정 2019. 6. 12.]

 

32(평가등급의 조정) 30조제4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300만원 이상의 비용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2.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또는 이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3.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자격정지 6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9. 6. 12.]

 

32조의2(확인점검) 보건복지부장관은 30조제5항에 따라 확인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 서면점검, 면담 등의 방법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점검 대상인 어린이집의 대표자에게 요구할 있다.

30조제4항에 따라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한 경우는 같은 5항에 따른 평가등급 조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30조제5항에 따른 평가등급 조정의 절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9. 6. 12.]

 

32조의3(평가 결과의 공표) 보건복지부장관은 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호의 사항을 공표한다.

1. 31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

2. 공표일 이전 10 동안의 평가 이력

3. 30조제4 5항에 따라 평가등급이 조정된 경우 조정된 평가등급

4. 밖에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결과를 비교ㆍ확인하는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1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 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51조의21항제4 26조의21항에 따라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1 호의 사항을 공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같은 1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있는 기회를 있다.

[전문개정 2019. 6. 12.]

 

32조의4(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절차 ) 시ㆍ도지사는 30조의21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이하 공공형어린이집이라 한다) 지정을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공고한 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30조의21항에 따라 다음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있다.

1. 10 호의 어린이집에 해당할

2. 시ㆍ도지사가 공고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3. 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 공고일 당시 30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일

4. 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 공고일 3 이내에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이 취소되지 않았을

1항부터 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절차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공공형어린이집 재지정 절차 요건에 관하여는 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12. 9.]

 

32조의5(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기준) 30조의22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은 다음 호와 같다.

1. 15, 15조의2부터 15조의5까지 24조의 규정을 준수할

2. 시ㆍ도지사가 공고한 공공형어린이집 지정ㆍ운영계획에 따른 운영기준을 준수할

3. 반기별로 공공형어린이집의 운영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본조신설 2021. 12. 9.]

 

32조의6(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 시ㆍ도지사는 30조의31항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미리 공공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공공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가 1항에 따라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한다.

시ㆍ도지사는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공형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항부터 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한다.

[본조신설 2021. 12. 9.]

 

33(건강진단) 3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교직원에 대해 1년에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1. 12. 8., 2015. 9. 18., 2017. 9. 15., 2021. 3. 30.>

1항에 따른 영유아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 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 52, 같은 시행령 25조제5 「의료급여법」 1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되,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감염성 질환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 9. 15., 2019. 12. 31., 2021. 3. 30.>

1항에 따른 영유아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다음 호의 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개정 2017. 9. 15., 2021. 3. 30.>

1. 「의료법」 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 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건강검진기본법」 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검진기관

어린이집의 원장은 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11. 12. 8., 2021. 3. 30.>

삭제<2021. 3. 30.>

삭제<2021. 6. 30.>

[전문개정 2009. 7. 3.]

 

33조의2(예방조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3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 어린이집 거주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격리, 휴직 등의 근무 제한 조치를 있다.

[본조신설 2021. 3. 30.]

 

34(급식 관리) 33조에 따른 급식 관리의 기준은 별표 8 3호나목과 같다.

[전문개정 2012. 2. 3.]

 

34조의2(등ㆍ하원시 영유아 안전관리) 33조의31항에 따른 교육과 같은 2항에 따른 인계조치 등의 방법ㆍ절차 등은 별표 8 3호마목과 같다.

[본조신설 2021. 3. 30.]

 

35(표준보육비용 조사의 방법과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34조제7항에 따라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때에는 전년도 12 말까지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34조제7항에 따라 결정된 표준보육비용을 다음 3 말까지 공표해야 한다.

1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인건비

2. 급식ㆍ간식의 재료비

3. 교재ㆍ교구비

4. 시설 설비비

5. 관리 운영비

[본조신설 2019. 12. 31.]

 

35조의2삭제 <2019. 6. 12.>

 

35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발급) 영유아의 보호자는 34조의3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라 한다) 발급 받으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21. 3. 30.>

영유아의 보호자는 34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어린이집에 제시하여야 한다.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이 이용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8., 2013. 12.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2항에 따라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을 해당 어린이집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8.>

1항부터 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과 지급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 3. 19.>

[본조신설 2009. 7. 3.]

[35조의2에서 이동, 종전 35조의3 35조의4 이동 <2009. 12. 31.>]

 

35조의4(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으로 발급ㆍ관리한다. 다만, 전자적 발급ㆍ관리가 현저히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3. 19.>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개정 2010. 3. 19.>

[본조신설 2009. 7. 3.]

[35조의3에서 이동, 종전 35조의4 35조의5 이동 <2009. 12. 31.>]

 

35조의5(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 삭제 <2012. 2.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6조의2, 34조제1 34조의2 따른 비용 지원을 하는 경우 26조의2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사전 예탁(豫託)하여 지원할 있다.<신설 2009. 12. 31., 2010. 3. 19., 2012. 2. 3., 2013. 12. 5., 2021. 3. 30., 2021. 12. 9.>

[본조신설 2009. 7. 3.]

[제목개정 2012. 2. 3.]

[35조의4에서 이동, 종전 35조의5 35조의6으로 이동 <2009. 12. 31.>]

 

35조의6(비용 지원의 신청방법ㆍ절차) 34조의41항에 따라 보육 등에 관한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다음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아동수당법」 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같은 시행령 4조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12. 31., 2010. 3. 19., 2010. 9. 1., 2019. 6. 12., 2020. 2. 25., 2022. 2. 10.>

1. 삭제<2019. 6. 12.>

2. 삭제<2019. 6. 12.>

3.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4. 가족관계증명서

5. 23조의23 단서 같은 4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있는 서류(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이 지연된 경우만 해당한다)

보육료(양육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보육료(양육수당)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신설 2022. 2. 10.>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 2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서류를 제출받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보육비용신청대장을 작성하고,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개정 2010. 9. 1., 2019. 6. 12., 2020. 2. 25., 2022. 2. 10.>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 2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서류를 제출받거나 이송받은 날부터 14 이내에 비용 지원 신청자에게 비용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지원 내용을 알리고 내용을 보육비용 지원신청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 이내에 알릴 있다.<개정 2019. 6. 12., 2020. 2. 25., 2021. 6. 30., 2022. 2. 10.>

4항에도 불구하고 1 후단에 따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비용 지원 신청자에게 비용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지원 내용을 알리고 내용을 보육비용 지원신청대장에 기록해야 한다.<신설 2022. 2. 10.>

1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통지의 방법과 절차,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 3. 19., 2022. 2. 10.>

35조의31항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신청서, 1항에 따른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 4항에 따른 복지대상자 지원신청 결과(지원변경ㆍ중지) 통보서는 사회복지관련 사업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신설 2009. 12. 31., 2010. 3. 19., 2019. 6. 12., 2022. 2. 10.>

[전문개정 2009. 7. 3.]

[35조의5에서 이동, 종전 35조의6 35조의7 이동 <2009. 12. 31.>]

 

35조의7(확인 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34조의51항에 따라 비용 지원 신청자 지원이 확정된 자의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에 필요한 조사ㆍ질문을 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1. 조사의 기본 방향

2. 조사ㆍ질문의 범위ㆍ내용ㆍ시기ㆍ절차 자료 확보를 위한 협조체계의 구축 방안

3. 밖에 비용 지원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항에 따른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해야 한다.<개정 2021. 3. 30.>

[전문개정 2009. 7. 3.]

[35조의6에서 이동 <2009. 12. 31.>]

 

35조의8(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4조의71항에 따라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34조의4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 고지 대상 영유아 보호자의 소재지를 확인할 없는 경우에는 고지하지 아니할 있다.

1. 출생자의 보호자: 출생신고 14 이내

2. 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영유아의 보호자: 매년 1 말일

1항에 따른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34 34조의2 따른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9. 18.]

 

35조의9(보육료의 수납 ) 38조제2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어린이집(아동이 속해 있는 반을 포함한다) 운영일, 운영시간 보육시간에 관한 사항

2. 25 25조의3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의 안전ㆍ급식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밖에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38조제2 전단에 따른 사항을 영유아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있도록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공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30.]

[종전 35조의9 35조의10으로 이동 <2021. 6. 30.>]

 

35조의10(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0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

1. 최근 3년간 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아니한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 1(같은 가구의 여러 명의 영유아는 1명으로 본다) 대한 출석일수를 차례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최근 3년간 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으로서 영유아에 대한 출석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소액이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14 이내에 해당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린 경우

[본조신설 2012. 6. 29.]

[35조의9에서 이동 <2021. 6. 30.>]

 

36(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4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중단하는 기간은 1 이내로 하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차례만 연장할 있다)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사실을 보육교직원 부모 보호자에게 알리고 별지 18호서식의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신고서를 포함한다) 다음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첨부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12. 8., 2019. 6. 12., 2021. 3. 30.>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폐지ㆍ휴지 사실을 보육교직원 부모 보호자에게 알린 사실을 증명할 있는 자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항에 따른 폐지 또는 휴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43조제2항에 따라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개정 2021. 3. 30.>

[전문개정 2009. 7. 3.]

[제목개정 2011. 12. 8.]

 

37(어린이집 운영의 재개) 어린이집의 운영을 일정기간 중단하였던 자가 4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18호서식의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신고서를 포함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12. 8., 2021. 3. 30.>

[전문개정 2009. 7. 3.]

[제목개정 2011. 12. 8.]

 

37조의2(이행강제금의 반환) 25조의3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19조의3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말한다. <개정 2019. 6. 12.>

25조의34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9. 6. 12.>

[본조신설 2015. 9. 18.]

 

38(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 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 같다. <개정 2011. 12. 8.>

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여 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없다.<개정 2021. 3. 30.>

45조제1항제5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영유아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 난치(難治) 질병에 이르게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4. 12. 3., 2021. 6. 30.>

[전문개정 2009. 7. 3.]

[제목개정 2014. 12. 3.]

 

38조의2(과징금 징수절차) 25조의5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기간 등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개정 2015. 9. 18., 2019. 6. 12.>

[본조신설 2011. 12. 8.]

 

38조의3(행정제재처분 확인요청)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어린이집을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하려고 45조의32항에 따라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18호의2서식의 행정제재처분 확인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가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18호의3서식의 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9. 18.]

 

39(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46 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 같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횟수 등을 고려해 별표 10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없다. <개정 2011. 12. 8., 2012. 8. 17., 2014. 3. 7., 2021. 3. 30., 2021. 6. 30.>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동안 직을 대신할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17., 2021. 6. 30.>

46조제2, 같은 3항제1 47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영유아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 난치(難治) 질병에 이르게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1. 6. 30.>

[전문개정 2009. 7. 3.]

[제목개정 2011. 12. 8.]

 

39조의2(공표대상 금액) 49조의31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6. 30.>

1. 다음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1 위반으로 3백만원 이상인 경우

.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

.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34조에 따른 비용

.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밖의 필요경비

. 38조의2 위반하여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

2. 다음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근 3년간 2 이상 위반으로 누적금액이 2백만원 이상인 경우

.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

.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34조에 따른 비용

.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밖의 필요경비

. 38조의2 위반하여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

[본조신설 2015. 9. 18.]

[종전 39조의2 39조의3으로 이동 <2015. 9. 18.>]

 

39조의3(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51조의21항제1 26조의21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별지 19호서식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신청서를 포함한다) 다음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첨부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2012. 2. 3., 2013. 12. 5., 2018. 2. 28.>

1. 법인의 정관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표자의 경력사항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ㆍ단체 등의 보육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ㆍ단체 등의 조직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7. 향후 5년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한다)

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 9. 1.>

삭제<2012. 8. 17.>

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이하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별지 20호서식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9., 2012. 2. 3., 2012. 8. 17., 2013. 12. 5.>

수탁기관은 법인ㆍ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21호서식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신청서를 포함한다) 다음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9., 2012. 2. 3., 2013. 12. 5.>

1. 변경 사유서

2. 대표자 경력사항(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정관ㆍ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

[전문개정 2009. 7. 3.]

[제목개정 2013. 12. 5.]

[39조의2에서 이동, 종전 39조의3 39조의4 이동 <2015. 9. 18.>]

 

39조의4(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절차 ) 삭제 <2012. 2. 3.>

삭제<2012. 2. 3.>

51조의21항제3 26조의21항에 따라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교육과정을 갖추고 별지 22호서식의 보수교육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신청서를 포함한다) 다음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3.>

1.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2. 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수요원의 자격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3항에 따른 위탁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매년 3 31일까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수교육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별지 23호서식의 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3.>

[전문개정 2009. 7. 3.]

[제목개정 2012. 2. 3.]

[39조의3에서 이동 <2015. 9. 18.>]

 

40(도서ㆍ벽지 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52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달리 적용할 있는 지역은 다음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9., 2011. 12. 8.>

1.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

2. 행정구역상 지역

3.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52조에 따라 1항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대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적용할 있는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의 종류는 다음 호와 같다.<개정 2011. 12. 8., 2021. 3. 30.>

1. 어린이집의 규모에 관한 사항 최소 보육인원에 관한 사항

2. 보육교사 1명당 담당 영유아

[전문개정 2009. 7. 3.]

[제목개정 2011. 12. 8.]

 

41(어린이집연합회의 조직 기능 ) 53조에 따른 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 한다) 회원자격은 어린이집의 원장, 어린이집의 대표자와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011. 12. 8.>

연합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어린이집의 종류별로 다음 호의 분과위원회를 있다.<개정 2009. 12. 31., 2011. 12. 8., 2012. 2. 3., 2016. 9. 20.>

1. 국공립어린이집 분과위원회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분과위원회

22.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분과위원회

3. 직장어린이집 분과위원회

4. 가정어린이집 분과위원회

5. 협동어린이집 분과위원회

6. 민간어린이집 분과위원회

연합회는 다음 호의 기능을 수행할 있다.<신설 2009. 12. 31., 2011. 12. 8.>

1. 보육에 관한 자료 수집 홍보

2. 영유아의 권익보호

3. 보육교직원의 복리 증진

4. 밖에 어린이집 간의 국제교류 연합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연합회의 회원 자격, 임원의 , 임기 선출방법과 밖에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신설 2009. 12. 31.>

[전문개정 2009. 7. 3.]

[제목개정 2009. 12. 31., 2011. 12. 8.]

 

4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전까지를 말한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 1. 5., 2015. 9. 18., 2018. 12. 28., 2021. 12. 31.>

1. 9조제1 별표 1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2014 1 1

2. 9조제2 별표 12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 2022 1 1

3. 10 별표 2 1호나목8) 따른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배치기준: 2022 1 1

4. 10 별표 2 1호라목에 따른 영양사 배치기준: 2022 1 1

5. 12 별표 4 따른 보육관련 교과목 학점: 2022 1 1

6. 14조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설치기준: 2014 1 1

7. 20조제4 별표 7 1호가목에 따른 장기 미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기준: 2022 1 1

8. 38조제1 별표 9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014 1 1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전까지를 말한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15. 1. 5., 2018. 12. 28., 2020. 12. 31.>

1. 5조제1 5조의21항에 따른 설치인가 변경인가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5 1 1

2. 23 별표 8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2015 1 1

3. 삭제<2020. 12. 31.>

4. 29조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자: 2015 1 1

5. 삭제<2020. 12. 31.>

[본조신설 2013. 12. 31.]

 

43삭제 <2009. 12. 31.>

 

44삭제 <2009. 4. 1.>

 

 

 

부칙 <862,2022. 2. 10.>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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