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22. 2. 3.] [대통령령 제32385호, 2022. 2. 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044-202-3541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30.]
제2조삭제 <2021. 3. 2.>
제3조삭제 <2021. 3. 2.>
제4조삭제 <2021. 3. 2.>
제4조의2삭제 <2021. 3. 2.>
제5조삭제 <2021. 3. 2.>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0. 3. 15., 2012. 6. 29., 2021. 3. 2., 2021.
12. 7.>
②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0. 3. 15., 2011. 12. 8.>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3. 15., 2011. 12. 8., 2012. 6. 29.>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전문개정 2009. 6. 30.]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12. 8., 2013. 12. 4., 2019. 6. 4.>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평가에 관한
사항
3의2. 삭제<2015. 9. 15.>
4. 그
밖에 보육
관련 업무의
위탁 등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0. 7. 9., 2011. 12. 8., 2012. 2. 3., 2012.
6. 29., 2013. 12. 4.>
1. 삭제<2012. 6. 29.>
2.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2015. 9. 15.>
8. 삭제<2012. 6. 29.>
9.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6. 30.]
제8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각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30.]
제9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등)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보육정책위원회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씩을
두며, 간사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30.]
제10조(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1. 3. 2.>
④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30.]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2. 6. 2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0.>
[본조신설 2009. 6. 30.]
제10조의3(각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10.]
제11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1. 3. 2.]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3. 12. 4., 2014. 2. 11.>
[전문개정 2009. 6. 30.]
[제목개정 2013. 12. 4.]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각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 12. 8., 2013. 12. 4., 2019. 6. 4.>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1의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8., 2013. 12. 4.>
[전문개정 2009. 6. 30.]
[제목개정 2013. 12. 4.]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①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2017. 6. 20.>
②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 12. 4.>
③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 12. 4.>
[전문개정 2009. 6. 30.]
[제목개정 2013. 12. 4.]
제15조(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별표 1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보육전문요원은 제13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 12. 4.>
[전문개정 2009. 6. 30.]
제16조(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상담ㆍ심리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15. 9. 15.]
제17조(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법
제9조의3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보육교직원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급여지급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2. 7.]
제18조삭제 <2019. 6. 4.>
제18조의2(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의 종류)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법인 또는
학교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종교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어린이집에
준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
[본조신설 2012. 2. 3.]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1. 12. 8.>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5.>
[전문개정 2009. 6. 30.]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정원 및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비율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1. 3. 2.>
[전문개정 2019. 6. 4.]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11. 12. 8.>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설치ㆍ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1. 12. 8.>
1. 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청사가
국유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청사의
주된 기능과
관련이 있는
기관)
2. 보육
수요가 가장
많은 기관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에 비례하여
각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비용
분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ㆍ관리를
주관하는 기관과
이용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1. 12. 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1. 12. 8., 2014. 12. 30.>
[전문개정 2009. 6. 30.]
[제목개정 2011. 12. 8.]
제20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조사기관)
① 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0.>
1. 교육부
2. 고용노동부
3. 시ㆍ도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사(이하
“의무이행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개정 2013. 3. 23., 2014. 2. 11., 2014. 12. 30.>
1.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행정기관(교육부는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기관인 사업장
2.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3. 시ㆍ도지사: 해당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지방행정기관(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인
사업장
4. 보건복지부장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조사기관의 장은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의무이행 실태조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2. 6. 29.]
제20조의3(의무이행
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조사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조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무이행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명칭,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 여성근로자
수 등
사업장에 관한
기본사항
2. 해당
사업장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및
보육 수요
3. 법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
4. 법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행계획(이행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 6. 29.]
제20조의4(명단
공표의
시기ㆍ방법
등)
① 법
제1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5월 31일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 및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6. 20.>
②
제1항에
따른 명단에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및
미이행 사유
또는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실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2. 30.>
[본조신설 2012. 6. 29.]
제20조의5(명단
공표
제외
사유)
법 제14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장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인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비용의 일부를
집행하는 등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3.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의 공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2. 6. 29.]
제20조의6(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4조의2제3항제6호에서
“보육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육 관련
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등
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명단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14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③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12. 10.>
④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5. 12. 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 12. 10.>
[본조신설 2012. 6. 29.]
제20조의7(소명기회
부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4에
따라 명단을
공표하기 전에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사업주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 6. 29.]
제20조의8(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5조의5제3항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2.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조치
4.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 9. 15.]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12. 8.>
[전문개정 2009. 6. 30.]
[제목개정 2011. 12. 8.]
제21조의2(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등) ①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법 제10조제6호에
따른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11. 12. 8., 2012. 2. 3., 2021. 3. 2.>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신설 2021. 3. 2.>
1.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 5명
이상 10명
이하
2. 영유아
수가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 11명
이상 15명
이하
[전문개정 2009. 6. 30.]
[제목개정 2011. 12. 8., 2021. 3. 2.]
제21조의3(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의 사유) 법
제26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9. 6.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하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직원이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4. 안전, 위생,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을
폐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운영을
중단하는 등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6.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 12. 4.]
[제목개정 2019. 6. 4.]
[종전 제21조의3은 제21조의4로 이동 <2013. 12. 4.>]
제21조의4(보육의
우선
제공)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법 제10조제3호,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 6. 29.]
[제21조의3에서 이동 , 종전 제21조의4는 제21조의5로 이동 <2013. 12. 4.>]
제21조의5(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설립허가)
①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때에는 8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
및 공제규정을
작성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1. 12. 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5.>
[본조신설 2009. 6. 30.]
[제목개정 2011. 12. 8.]
[제21조의4에서 이동 , 종전 제21조의5는 제21조의6으로 이동 <2013. 12. 4.>]
제21조의6(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
① 법
제31조의2제6항에
따른 공제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8.>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의 보상
심사에 관한
사항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공제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 3. 15.>
[본조신설 2009. 6. 30.]
[제21조의5에서 이동 , 종전 제21조의6은 제21조의7로 이동 <2013. 12. 4.>]
제21조의7(공제회의
운영
및
감독)
①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3. 15.>
[본조신설 2009. 6. 30.]
[제21조의6에서 이동 , 종전 제21조의7은 제21조의8로 이동 <2013. 12. 4.>]
제21조의8삭제 <2019. 6. 4.>
제21조의9삭제 <2019. 6. 4.>
제21조의10삭제 <2019. 6. 4.>
제22조(무상보육의
내용
및
범위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유아(영유아인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영유아를 포함한다) 무상보육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3. 2. 28., 2013. 3. 23.>
1.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ㆍ교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다만,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영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미만인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공통과정은
제외한다)을
제공받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장애아는
어린이집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만 12세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3. 2.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2. 28.>
[전문개정 2011. 9. 30.]
[제목개정 2013. 2. 28.]
제23조(무상보육
실시
비용)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1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다만,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까지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3. 2. 28., 2016. 12. 30.>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제22조제1항제2호의
영유아 무상보육
및 같은
조 제2항의
장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개정 2011. 10. 26., 2013. 2. 2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영유아
무상보육 및
장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액만큼을 차감하여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신설 2022. 2. 3.>
④
무상보육 실시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22. 2. 3.>
[전문개정 2011. 9. 30.]
제23조의2(양육수당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하
“양육수당”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유아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양육수당의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영유아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가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영유아가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격리조치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양육수당 지원
신청이 지연된
경우로서 제3항에
따라 양육수당을
소급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지속된
기간에 대해서도
양육수당을 지원한다.<신설 2022. 2. 3.>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달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개정 2022. 2. 3.>
1.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가. 사망한
경우
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다.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영유아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
라. 영유아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마. 영유아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다만, 영유아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영유아의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의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2.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2. 2. 3.>
[본조신설 2019. 6. 4.]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 3. 15., 2011. 12. 8., 2012. 2. 3., 2013.
12. 4.>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개정 2010. 3. 15.>
[전문개정 2009. 6. 30.]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9., 2011. 12. 8.>
[전문개정 2009. 6. 30.]
[제목개정 2010. 7. 9.]
제25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절차ㆍ방법
및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를
“신고
또는 고발”로, “공익침해행위”를
“위법행위”로, “공익신고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으로, “위원회”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보건복지부장관이
신고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사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 신고
또는 고발된
자가 소속된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받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여부를
알린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표 1의2의
포상금 지급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법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의 절차ㆍ방법, 포상금
지급 방법ㆍ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6. 4.]
[종전 제25조의2는 제25조의3으로 이동 <2019. 6. 4.>]
제25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반환)
① 법
제4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9. 6. 4., 2019. 10. 29.>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반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9. 15.]
[제2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의3은 제25조의4로 이동 <2019. 6. 4.>]
제25조의4(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별표 1의4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 9. 15., 2019. 6. 4.>
[본조신설 2011. 12. 8.]
[제2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의4는 제25조의5로 이동 <2019. 6. 4.>]
제25조의5(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삭제<2021. 9. 24.>
⑤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2. 8.]
[제25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의5는 제25조의6으로 이동 <2019. 6. 4.>]
제25조의6(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① 법
제49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 9. 15., 2021. 3. 30.>
1. 법
제23조
및 법
제2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2.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사항
4.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②
어린이집의 원장이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의
범위 및
공시 횟수ㆍ시기는
별표 1의5와
같다.<개정 2015. 9. 15., 2019. 6. 4.>
[본조신설 2013. 12. 4.]
[제25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의6은 제25조의7로 이동 <2019. 6. 4.>]
제25조의7(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시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검색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이하
“정보공개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이
법 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시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한 공시정보의
내용과 다른
공시정보를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9. 15.>
④
제25조의6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정보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5. 9. 15., 2019. 6. 4.>
[본조신설 2013. 12. 4.]
[제25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의7은 제25조의8로 이동 <2019. 6. 4.>]
제25조의8(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① 법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종류와 그
어린이집의 주소를
말한다. <개정 2015. 9. 15.>
②
법 제4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5. 9. 15., 2019. 6. 4.>
1. 제25조의9제2항에
따른 공표대상자가
위반행위 당시
소속되었던 어린이집의
명칭 및
주소
2. 위반행위의
내용
3. 행정처분의
내용
[본조신설 2013. 12. 4.]
[제25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25조의8은 제25조의9로 이동 <2019. 6. 4.>]
제25조의9(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삭제
<2015. 9. 15.>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공표하기로 한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원장ㆍ보육교사(이하
“공표대상자”라
한다)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5. 9. 15.>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부터
의견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표대상자가 위반사실의
공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5. 9. 15.>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의3에
따라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시스템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도 공표할
수 있다.
1. 법
제4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폐쇄나 법
제48조에
따른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사실: 3년
2. 법
제4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법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실: 해당
운영정지 기간(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징금으로
갈음한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한
운영정지 기간을
말한다) 또는
자격정지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표
대상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공표
대상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등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기간
중에 같은
항에 따른
공표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공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9. 6. 4.>
[본조신설 2013. 12. 4.]
[제25조의8에서 이동 <2019. 6. 4.>]
제26조(권한의
위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3. 15., 2012. 2. 3., 2012. 6. 29., 2014.
2. 11., 2021. 12. 7.>
1.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
2. 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권한
3. 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ㆍ재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0. 3. 15., 2011. 12. 8., 2012. 2. 3., 2019.
6. 4.>
1. 법
제46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2. 법
제47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3. 법
제48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
③
삭제<2012. 2. 3.>
④
삭제<2012. 2. 3.>
[전문개정 2009. 6. 30.]
[제목개정 2012. 2. 3.]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
5.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같은 항
제5호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2.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
처리 및
정산
3. 보육서비스
이용권 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거나, 위탁을
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51조의2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 6. 29., 2015. 9. 15.>
1. 수탁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제3항에
따른 위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의 수탁기관이
법 제23조제4항
및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과 법
제23조제5항
및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의
기간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4.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의 수탁기관이
교육자격 미달자에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거나, 교육수료
인정기준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⑥
업무 위탁의
신청절차, 신청서류,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3.]
[종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2012. 2. 3.>]
제2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제26조
및 제26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4., 2021. 12. 7.>
1.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보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및
변경인가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경력 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지정
취소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
9. 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에
관한 사무
10. 법
제24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의
운영에 관한
사무
12.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사무
13. 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의 관리에
관한 사무
14. 법
제28조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에
관한 사무
15. 법
제29조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의
개발ㆍ보급 등에
관한 사무
16.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무
16의2. 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ㆍ재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17. 법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에
관한 사무
18. 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사무
19. 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20. 법
제36조에
따른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무
21. 법
제40조에
따른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22. 법
제40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액의 환수에
관한 사무
23. 법
제43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에 관한
사무
24. 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에 관한
사무
25. 법
제4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폐쇄에 관한
사무
26.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7. 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사무
28. 법
제49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무
29. 법
제49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무
②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5. 9. 15.>
1. 법
제15조의5에
따른 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무
3. 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의 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28조에
따른 보육의
우선 제공에
관한 사무
③
공제회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해당
영유아의 보호자
등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5. 9. 15.>
[전문개정 2014. 12. 30.]
제26조의4(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5., 2019. 6. 4.>
1. 제25조의4 및
별표 1의4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2015년 1월 1일
2. 제27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4. 12. 30.]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 4. 22.]
부칙 <제32385호,2022. 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육수당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그 지원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