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22. 2. 3.] [대통령령 제32385호, 2022. 2. 3.,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 044-202-3541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30.]
제2조삭제 <2021. 3. 2.>
제3조삭제 <2021. 3. 2.>
제4조삭제 <2021. 3. 2.>
제4조의2삭제 <2021. 3. 2.>
제5조삭제 <2021. 3. 2.>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0. 3. 15., 2012. 6. 29., 2021. 3. 2., 2021.
12. 7.>
②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0. 3. 15., 2011. 12. 8.>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3. 15., 2011. 12. 8., 2012. 6. 29.>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전문개정 2009. 6. 30.]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12. 8., 2013. 12. 4., 2019. 6. 4.>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평가에 관한
사항
3의2. 삭제<2015. 9. 15.>
4. 그
밖에 보육
관련 업무의
위탁 등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0. 7. 9., 2011. 12. 8., 2012. 2. 3., 2012.
6. 29., 2013. 12. 4.>
1. 삭제<2012. 6. 29.>
2.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2015. 9. 15.>
8. 삭제<2012. 6. 29.>
9.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6. 30.]
제8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및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각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6. 30.]
제9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등)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보육정책위원회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씩을
두며, 간사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6. 30.]
제10조(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1. 3. 2.>
④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6. 30.]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2. 6. 2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0.>
[본조신설 2009. 6. 30.]
제10조의3(각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10.]
제11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1. 3. 2.]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3. 12. 4., 2014. 2. 11.>
[전문개정 2009. 6. 30.]
[제목개정 2013. 12. 4.]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각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 12. 8., 2013. 12. 4., 2019. 6. 4.>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1의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8., 2013. 12. 4.>
[전문개정 2009. 6. 30.]
[제목개정 2013. 12. 4.]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①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12. 4., 2017. 6. 20.>
②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 12. 4.>
③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상근(常勤)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 12. 4.>
[전문개정 2009. 6. 30.]
[제목개정 2013. 12. 4.]
제15조(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별표 1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보육전문요원은 제13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보육전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 12. 4.>
[전문개정 2009. 6. 30.]
제16조(상담전문요원의 자격)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상담ㆍ심리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15. 9. 15.]
제17조(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법
제9조의3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보육교직원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및
급여지급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2. 7.]
제18조삭제 <2019. 6. 4.>
제18조의2(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의 종류)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법인 또는
학교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종교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어린이집에
준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
[본조신설 2012. 2. 3.]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1. 12. 8.>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5.>
[전문개정 2009. 6. 30.]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정원 및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비율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1. 3. 2.>
[전문개정 2019. 6. 4.]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11. 12. 8.>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둘 이상의
국가행정기관이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설치ㆍ관리를 주관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청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1. 12. 8.>
1. 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청사가
국유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청사의
주된 기능과
관련이 있는
기관)
2. 보육
수요가 가장
많은 기관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에 비례하여
각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비용
분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ㆍ관리를
주관하는 기관과
이용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1. 12. 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외의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1. 12. 8., 2014. 12. 30.>
[전문개정 2009. 6. 30.]
[제목개정 2011. 12. 8.]
제20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조사기관)
① 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0.>
1. 교육부
2. 고용노동부
3. 시ㆍ도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장에 대하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사(이하
“의무이행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개정 2013. 3. 23., 2014. 2. 11., 2014. 12. 30.>
1.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행정기관(교육부는
제외한다) 및
교육연구기관인 사업장
2.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3. 시ㆍ도지사: 해당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지방행정기관(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인
사업장
4. 보건복지부장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장을 제외한
사업장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조사기관의 장은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의무이행 실태조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2. 6. 29.]
제20조의3(의무이행
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조사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조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무이행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명칭, 상시근로자
수 및
상시 여성근로자
수 등
사업장에 관한
기본사항
2. 해당
사업장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및
보육 수요
3. 법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
4. 법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행계획(이행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 6. 29.]
제20조의4(명단
공표의
시기ㆍ방법
등)
① 법
제1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5월 31일까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 및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7. 6. 20.>
②
제1항에
따른 명단에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및
미이행 사유
또는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실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2. 30.>
[본조신설 2012. 6. 29.]
제20조의5(명단
공표
제외
사유)
법 제14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장이 제20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인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비용의 일부를
집행하는 등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3.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의 공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2.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