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 교육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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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9회 작성일 23-02-14 16:42본문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전문기관 안내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행정안전부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1항에 따라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매년 응급처치 실습(소아심폐소생술 포함)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이론과 실습 포함 4시간)
※첨부파일 1.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실습) 전문기관 안내(전북지역 빨간색 표기 함)
첨부파일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본부 및 지사 주소.pdf (6.4M) 1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7-08 10: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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