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 계획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51회 작성일 23-03-15 16:34본문
2023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 계획[정보제공,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 주의사항: 교육신청 및 선정, 승인, 교육실시 과정은 하단 표에 있는 꼭 온라인 사이트로 확인하여 주세요.
센터와 교육위탁기관 대표전화로 일반문의 전화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관은 추진사항 승인이나 시스템적인 업무와 상관없으나 일반적인 문의 전화로 업무에 어려움이 있음)
□ 기 간 : 2023. 3월 ~ 12월
□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 교육대상 :
(원칙) 현직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예외) 원장 사전직무교육, 장기 미종사자교육 대상자 외*
⑴ 원장 사전직무교육은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라도 신청 및 이수 가능
⑵ 장기 미종사자 교육대상자는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채용 이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함
⑶ 비현직 보육교직원은 교육비 전액 자비 부담을 전제로 보수교육 이수 가능
□ 추진 절차
○ 교육등록(교육원) → 온라인신청 → 선정(시‧군) → 승인(도) → 교육 실시
온라인 주소 | 담 당 자 | 접근방법 |
행정지원시스템 | 도/시·군 | 메뉴보기-교육통합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어린이집 원장 | 메뉴보기-교육통합 |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 교육기관 | 교육기관-마이페이지 |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 교육대상자 | 개인로그인-교육통합관리-개인 |
※ 시스템 사용법은 ‘교육통합관리시스템 활용 매뉴얼’ 참조
※ 세부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3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 계획 1 1.hwp (62.0K) 16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05 17:05:5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