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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 교육 운영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7회 작성일 25-03-24 17:07

본문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전문기관 안내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행정안전부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매년 응급처치 실습(소아심폐소생술 포함)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이론과 실습 포함 4시간)

 

※​첨부파일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실습) 전문기관 안내(전북지역 기관은 첨부파일 12페이지 하단에서 확인 가능)

※​아래의 관련 링크를 클릭하면 행정안전부의 해당 내용으로 자동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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