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누리과정
1) 3~5세 누리과정의 도입
*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이 고착화되는 현상으로 인해 노동력 감소, 노인 인구의 증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
심각한 사회 문제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대되는 시점에 영유아 교육·보육비 부담은 저출산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
* 2010년 기준 약90% 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며, 10%는 교육 및 보육의 혜택 범위에서 벗어나고 있음.
이들 중 저소득층은 경제적 부담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못하고 고소득층은 영어나 특기 교육을 위해 고가의
영어학원을 선택하고 있음.
이러한 계층간 차이를 줄이고 모든 유아가 교육 및 보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각 적극 나서야 할 때라는 인식 확산
* OECD회원국들은 최근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상교육 및 보육확대하는 등 만5세 유아에 대한
국가 투자는 국제적인 흐름
* 1997년 이래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복육법으로 만5세 유아에 대한 무상 교육 및 보육이 명문화되어 있음.
그러나 2011년까지 소득하위 70%이하만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을 받음으로써 국가의 교육 및 보육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낮은 수준임.
* 생애 단계별로 투자비용을 동일하게 산정할 경우, 영유아기의 인적자원 투자 대비 회수비율이 가장 크게 난다는
Heck-man(2006)의 연구, 미국 페리 프리스쿨 프로젝트(Perry Preschool Project, 2003)와 영국의 이피피이 프로젝트(EPPE
Project, 2007) 연구를 통해 생애 초기 단계인 영유아기 교육 및 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을 밝힘.
* '누리과정(제도)'는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 및 보육과정을 통합하여 유아기 단계에서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생에 초기 출발점 평등을 보장의 의의를 지님.
* 3~5세 누리과정에서는 유아기부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공감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하고자 함.
시기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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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2 | 만5세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만5세 공통과정』 시행발표 |
2012.1.18 |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결정 |
2012.3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만5세 누리과정』을 공통으로 시행 연차적으로 만5세 유아학비·보육비 지원 늘림 『3,4세 누리과정 제정 TF』 구성운영 - 기존 교육·보육과정을 근간으로 3,4세 누리과정 제정 - 5세 누리과정 내용 중 추가, 삭제, 수정 |
2012.6 | 3,4세 누리과정 및 5세 누리과정 개정시안 마련 |
2012.7 | 공청회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3~5세 대상 교육과정과 보육과정을 동일하게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으로 고시 |
2013.3 | 『3,4세 누리과정』 도입 소득과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 |
1) 5세 누리과정
취학 전 만5세 유아에게 양질의 교육·보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5세 누리과정 제정시 고려사항
* 가. 전 영역에서 기본생활 습관과 창의·인성교육 강조
* 나. 5세 유아에게 필요한 기본 능력 선별
* 다. 5세와 3~4세간 세부 내용 수준 연계
2)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제정시 고려사항
* 가. 총론의 구성체계와 내용 강화
* 나. 5세 누리과정의 구성방향과 구성체계를 유지
* 다. 영역별 목표제시 및 연령별 내용 구성
* 라. 기본생활습관과 인성교육 지속 강조
* 마. 초등학교 교육과정 및 0~2세 표준보육과정과의 연계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