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 협조] 식품 알레르기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7회 작성일 19-07-11 11:40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알레르기 사고 증가로 교육을 통한 식품 알레르기 예방관리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소아.청소년 및 그 조력자(학부모,보육,영양.보건교사 등)를 대상으로 식품 알레르기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공문 및 신청서.pdf (126.5K) 22회 다운로드 | DATE : 2019-07-11 11:40:12 목록 이전글2019년도 보육 유공자 정부포상 계획 19.07.26 다음글[e-보수교육캠퍼스]보육교직원 온라인 특별직무교육 7월 신청안내 19.07.02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